홈 ㅣ 로그인 ㅣ 회원가입 ㅣ 메일상담

제목 : 과적차량 단속근거 및 처분기준
작성일 : 2020-06-05

■도로교통법(교통안전 목적) 제39조

  ▶운행상의 안전기준 (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)

 

구 분

적 재 중 량

길 이

너 비

높 이

단속기준(초과)

110% 이내

차 길이의1/10

후시경으로 뒤쪽확인 가능범위

4m

 

  ▶범칙금 부과기준(시행령 제93조) : 4톤이하 4만원, 4톤초과 5만원

 

 

 

도로법(도로구조물 보존 목적) 제77조

  ▶차량의 운행제한 구분(도로법 시행령 제79조)

 

구 분

총 중 량

축 중 량

길 이

높 이

단속기준(초과)

40톤

10톤

16.7m

2.5m

4m

 

  # 중량은 기계 및 측정오차 감안, 100분의10 미초과 시 단속 제외

 

 

 

  ▶과태료 부과 기준(도로법 시행령 제105조)

   가. 제한중량초과

 

총 중 량 (40톤)

축중량 (10톤)

과태료 금액 (만원)

이상

미만

이상

미만

1회

2회

3회이상

-

5톤

-

2톤

50

70

100

5톤

15톤

2톤

4톤

80

120

160

15톤

-

4톤

-

150

220

300

 

 

 

   나. 제한규격 초과

 

높이(4m), 폭(2.5m)

길이 (16.7m)

과태료 금액(만원)

이 상

미 만

이 상

미 만

-

0.3m

-

3.0m

30

0.3m

0.5m

3.0m

5.0m

50

0.5m

-

5.0m

-

50

 

첨부파일 다운로드
목록 

코멘트는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.

상호 : 통일운수 / 주소 : 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317-10 (오동마을로 6번안길 31) 백송빌딩 402호 / 대표 : 김동섭

사업자번호 : 140-81-71874 / 상담전화 : 032-293-2580 / 휴대폰 : 010-5250-8219 / 팩스 : 031-434-6859

이메일 : dskim312@naver.com / Copyright ⓒ 2012 통일운수, All Riights Reserved. 개인정보취급방침


최근본매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