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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화물운송사자격(체험교육/2일교육후 자격취득)
작성일 : 2021-02-10

체험교육 신청안내

체험교육이란?

  •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운행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을 위한 화물자격시험의 대체제도
  •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·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,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시행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
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방법
  • 1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합격 후 8시간 교육 이수
  • 2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16시간(2일)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후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 합격

위 2가지 중 선택가능하나,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(CBT)과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중복 접수 불가능 합니다.

체험교육 신청 대상

체험교육을 이수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
  •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안내 참조
교육신청자격(교육 접수 마감일 기준)
  • 운전면허: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「도로교통법」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자 (소형운전면허는 해당 안됨)
  • 연령: 만 20세 이상일 것(생년월일기준)
  • 운전경력: 운전경력 2년 이상일 것(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)
    다만,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.
    * 취소 및 정지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됨
  • 운전적성정밀검사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(신규검사)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
    (교육시작일 기준 3년 이내 이력만 유효)
교육신청결격자
  • 1.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(결격사유)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•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사람
    •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  • 위 1항에서 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      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
      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(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)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
      •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
      •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
    • ④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(2017.7.18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)
      •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
      •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
      •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(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
    • ⑤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「도로교통법」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
      (2017.7.18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)

체험교육 신청방법

  • 인터넷 접수 : TS국가자격 홈페이지 신청·조회 메뉴에서 체험교육 신청/접수
  • 체험교육 신청

교육 입교(등록) 시 지참 및 제출서류

  • 운전면허증 지참
  • 사진 2매(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3.5×4.5cm 컬러사진)
  • 필기도구 및 세면도구
교육 수수료 192,000원
* 자격증발급비(10,000원), 숙박비(20,000원), 식비(5,000원)는 교육수수료와 별도입니다.
  •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
  • 구내식당: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
납부방법 : TS국가자격홈페이지 신청·조회 메뉴에서 체험교육신청 시 결제 (신용카드, 체크카드, 계좌이체)

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운전경력 미달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.

교육수수료 환불기준
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기 납부한 교육수수료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수수료 환불신청서를 제출 받아 환불하여야 한다.
    • 1. 교육생이 교육수수료를 기 납부하고 입교하지 않은 경우 등
      • 교육입교 1일 전까지 교육을 취소한 경우: 전액 환불
      • 교육입교 당일에 교육을 취소한 경우: 80% 환불
      • 교육입교 후 개인사정 등으로 본인이 퇴소하는 경우: 50% 환불(입교 당일에 한함)
      • 공단의 귀책사유로 교육에 입교하지 못한 경우: 전액 환불
    • 2. 교육생이 교육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: 과오납한 금액
  • * 교육 입교자격 미달 및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교육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교육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.

체험교육 시간 및 교육과정

이론교육
이론교육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에 대한 안내
교육과목 교육내용 (4시간)
소양교육
  • 교통관련 법규 및 화물자동차 운행의 위험요인 이해
  •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및 운송서비스 등
  • 화물취급 및 올바른 적재요령
  • 교육 4시간
실기교육
실기교육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에 대한 안내
교육과목 교육내용 (12시간)
차량점검 및 운전자세
  • 일상점검을 통한 안전한 차량점검 및 관리
  • 슬라롬(Slalom)주행을 통한 올바른 운전자세 및 핸들 조작 요령 습득
  • 교육 2시간 30분
긴급제동
  • 제동특성 이해
  • 적재량(중량초과)에 따른 제동거리 실습
  • 교육 1시간 30분
특수로 주행
  • 화물적재 상태에서 특수한 주행노면(빨래판로, 장파형로) 주행 시 적재물의 흔들림, 추락 등 체험
  • 교육 1시간
위험예측 및 회피
  •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한계 체험
  • 위험회피 요령 체험
  • 과적의 위험성 체험
  • 교육 1시간 30분
미끄럼 주행
  • 미끄러운 곡선도로 주행 시 화물자동차의 횡방향 미끄러짐 특성 및 속도의 한계 체험
  • 교육 1시간 30분
화물취급 실습
  • 올바른 화물취급(상하차 및 적재) 요령 실습 체험
  • 교육 1시간
탑재장비 운전실습
  • 탑재장비의 조작과 안전관리 체험
  • 교육 1시간
종합평가
  •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
  • 교육 2시간

* 교육용 차량 : 1톤 화물차(더블캡)

체험교육 장소

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
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-15호 (마공리 1238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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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
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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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자격실기 평가기준

  • 화물운송종사 자격실기 평가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. 다운로드 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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